'6070'에겐 주택연금이 있다...가입자 최다,연금액 1조1857억원
'6070'에겐 주택연금이 있다...가입자 최다,연금액 1조1857억원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3.07.2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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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주택시장 침체와 고령화로 인한 수요증가.
10월부터 공시가 12억원이하로,14만가구 혜택
지난 2월1일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서 주택연금 홍보물이 놓여있다. 
지난 2월1일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서 주택연금 홍보물이 놓여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올해 상반기 전반적인 주택시장 침체 분위기 속에서, 주택연금 신규가입 건수가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상반기에 지급한 연금액이 사상 처음 1조원을 돌파했다.  또한, 전체지급액도 9조원에 달한다.

고령층 소득지원이라는 주택연금 본연의 긍정적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연금방식으로 매달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연금주택 가입자의 80%는 60~70대로, 가입주택의 규모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가 80%를 차지하고 있다. 

누적가입자 9만건 가량의 가입주택 평균가격은 3억7100만원으로, 평균 월지급액은 117만6000원에 이른다.

24일 주택금융공사(HF)가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주택연금 신규가입 건수는 810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동기(6923건) 대비 17.1% 급증한 것이다. 2007년 주택연금 도입이후 상반기 기준으로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상반기 기준 주택연금 신규가입 건수는 2019년 6044건에서 2020년 5124건, 2021년 5075건으로 감소하다가 지난해 6923건, 올해 8109건으로 2년 연속 급증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지난해 주택연금 신규가입 건수는 1만4580건으로 2021년(1만805건) 대비 34.9% 급증,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처럼 주택연금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올해 상반기 연금 지급액은 1조1857억원으로 지난해 동기(8739억원) 대비 35.7% 급증했다. 상반기 기준 주택연금 지급액이 1조원을 넘은 것도 올해가 처음이다.

주택연금 총 가입건수(유지 기준)는 6월 말 기준 8만9417건으로, 이들에게 그동안 지급한 연금지급액은 모두 8조8692억원에 달했다.

이와 달리 상반기 주택연금 해지건수는 1633건으로 지난해 동기(1916건) 대비 14.8% 줄고, 사상 최대였던 2021년 상반기(2633건) 대비로는 38% 감소했다.

연도별 상반기 기준 주택연금 지급액 및 보증공급액 등 현황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까지 주택연금 신규가입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은, 집값 하락 분위기가 이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가입당시 평가한 주택시가에 따라 정해진다. 집값 하락 국면에서는 조금이라도 빨리 가입신청을 하는 것이 월 수령액 측면에서 유리하다.

최근 서울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반등을 점치기에는 이른 만큼 상반기에 주택연금 가입을 서두른 이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주택연금이 나온지 15년이 지나 자리를 잡은데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점도 가입증가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01만8000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900만명을 돌파했다.

또한 2021년 기준 76세 이상 고령자의 상대적 빈곤율은 51.4%, 66∼75세는 30.5%에 달해 여전히 소득 부족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빈곤율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한 인구비율을 말한다.

주택연금 가입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보유주택의 공시가격 요건이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크게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오는 10월12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12억원 이하 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공시가격과 시세간 격차가 통상 30%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시세 17억원 정도의 집까지는 앞으로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처럼 주택연금 가입요건이 완화되면 14만여 가구가 추가로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승재 의원은 "지난해 한애에 이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도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10월부터 주택연금 가입요건이 완화되는 만큼 이에 맞춰 연금지급액 한도 등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가입자 기준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평균가격은 3억7100만원이다. 수도권이 4억3400만원, 지방이 2억3700만원이었다.

평균 월지급금은 117만6000원에 이른다. 수도권이 134만3000원, 지방은 82만2000원이었다. 지역별 가입자 비중은 수도권이 68%, 지방이 32%로 나타났다.

연금주택 가입자의 80%는 60~70대로 이들의 평균연령은 72세, 가입주택의 규모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가 80%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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