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비서관 회의서 지시…“교육부 고시 신속 제정”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교권 강화와 관련해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다.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부각되고 있는 교권 보호를 위해 학생인권조례 등에 대한 재정비를 주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당, 지자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들어 초등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 등이 잇따르면서 각계에서는 교권보호 및 학생인권조례 개정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저작권자 © 서울이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