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실거래가에 등기여부 25일부터 표시…'집값 띄우기' 막는다
아파트 실거래가에 등기여부 25일부터 표시…'집값 띄우기' 막는다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3.07.2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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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다세대·연립으로 등기정보 공개 확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정부가 25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때 등기여부를 함께 표기한다.

아파트 매매를 완료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실거래가 띄우기'를 통한 부동산 시세조작을 막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대법원 등기정보와 연계해 올해 1월이후 거래계약이 체결된 전국 아파트의 등기일을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볼 수 있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는 가격과 전용면적, 층, 건축연도, 계약일만 공개됐다. 여기에 아파트 거래가 실제 완료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등기일자 정보가 추가된다.

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일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어, 소유권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계약서만 쓴 상태에서 올릴 수 있다.

이를 악용해 특정아파트를 최고가에 허위 거래하고, 인근 단지나 같은 단지에서 최고가에 맞춰 상승거래가 이뤄지면 기존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띄우는 행위가 나타났다. 집값을 한껏 띄운 뒤 실제 집을 파는 식이다.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게 돼있다. 등기일자가 있는 거래는 '진짜 거래'로 볼 수 있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상 등기일 공개 화면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상 등기일 공개 화면

정부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보완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는 연립과 다세대로 공개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실거래 정보는 거래시세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고된 내용대로 거래가 모두 완료됐는지 소유권이전 등기여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의심거래는 상시 모니터링과 조사분석을 통해 관련법에 따라 엄정히 처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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