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최현정 시민기자] 해외에서 비트코인 시세를 맞추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빼돌린 1430억원어치 비트코인을 국내에서 현금화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608억300만 원을 추징당했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윤명화 판사는 24일 도박 공간 개설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4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상화폐 마진 거래소를 표방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불특정 다수에게 거액의 불법 수익을 가능케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아버지와 함께 태국에서 암호 화폐를 이용한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벌어들인 범죄 수익을 빼돌려 숨겼다. 암호 화폐 시세 등락 폭에 판돈을 거는 방식이었다. A씨는 한국 이용자 등에게서 입금 받은 비트코인은 3932억원에 달했다.
A씨는 이렇게 해서 벌어들인 비트코인을 지인 명의로 현금화해 빼돌리는 수법을 썼다.
A씨 부녀의 불법 도박 사이트는 세계 각국의 비트코인 거래소 실시간 거래가 평균치와 가격 변화를 놓고 참가자가 일정 비율(1~100배)로 배팅하면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A씨는 거래가 평균치를 임의로 조작해 이용자들이 도박에 참여할 때 거는 증거금을 차액으로 남기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도박사이트 참가자들의 손실 비율이 70~80%에 이르면 투자금을 자동으로 운영자에게 귀속하고, 최대 7.5%의 거래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A씨는 아버지가 태국에서 붙잡혀 지난해 징역 13년을 선고받자, 불법 사이트에서 비트코인 1798개(거래가 기준 1430억 원)를 빼돌려 이 가운데 50억 원가량을 차명으로 현금화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