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중소 사업자 압박…쿠팡, 막대한 피해“ 주장
CJ올리브영, “협력사의 쿠팡 입점 제한한 사실 없어”
CJ올리브영, “협력사의 쿠팡 입점 제한한 사실 없어”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쿠팡이 헬스앤뷰티(H&B) 1위 업체인 CJ올리브영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CJ올리브영이 뷰티 중소사업자가 다른 e커머스 채널에 입점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2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공정위에 제출한 신고서에서 CJ올리브영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중소 납품업체들이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 행위를 방해하는 '배타적 거래 행위'를 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쿠팡에 납품을 고려하던 수많은 업체들이 CJ올리브영으로부터 압박을 받아 입점을 포기했다고 것이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유통업체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가 다른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것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등 배타적 거래 강요를 금지하고 있다.
쿠팡 관계자는 "올리브영이 힘없는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쿠팡 납품과 거래를 막는 갑질을 수년간 지속해왔다"면서 "그러다보니 쿠팡이 경쟁력 있는 제품을 공급받지 못해 막대한 피해를 입어 신고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CJ올리브영은 “협력사의 쿠팡 입점을 제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CJ올리브영은 현재 오프라인 기준 헬스앤뷰티 시장 시장점유율이 올 1분기 기준 71.3%로 국내 매장 1316개를 거느린 1위 사업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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