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퇴직후 심사없이 삼성 취업'...법원 500만원 과태료 처분
노동장관 '퇴직후 심사없이 삼성 취업'...법원 500만원 과태료 처분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3.07.2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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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과거 공공기관 임원에서 퇴직한 뒤 정부의 심사를 받지않고 삼성그룹 계열사에 취업한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5일 노동부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지난 17일 이 장관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장관은 지난 2020년 4월 노동부산하 공공기관인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에서 퇴임한 뒤 삼성물산과 삼성생명, 삼성글로벌리서치에서 일하며 보수로 77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유관단체 퇴직임원이 민간에 취업하려면 재직시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장관은 이같은 취업심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 5월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일었다.

현재 고용노동분야 협력을 위해 우즈베키스탄 등 해외 출장중인 이 장관은 노동부 관계자를 통해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 취업심사를 세심하게 챙기지 못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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