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은행에 220억원 예치 후 세무 신고 ‘깜빡’…1심서 벌금 25억원
스위스은행에 220억원 예치 후 세무 신고 ‘깜빡’…1심서 벌금 25억원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3.07.2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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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도적 숨긴 정황 없고, 벌금 내면 과태료 납부 면제 등 감안”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해외계좌에 220억원가량을 보유한 자산가가 세무 신고를 깜빡해 25억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이모씨에게 벌금 25억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스위스에 있는 금융회사 B사에 자신 명의로 금융계좌를 개설하고 220억9780만원을 예치했다.

하지만 이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이 씨의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220억원의 거액이라는 점 등을 문제 삼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조세범처벌법은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13 이상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씨는 최소 28억6000만원에서 최대 44억원의 벌금형 처벌 대상이었다.

이에 앞서 세무당국은 의무 기간에 신고를 미뤘던 이씨에게 20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지만, 이씨는 불복해 이의 신청 재판을 제기했다. 재판은 형사사건과 별개로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내 자금을 해외로 불법 유출했거나, 의도적으로 해외금융계좌 잔고를 숨긴 정황은 확인할 수 없다”면서 벌금형을 받을 경우 과태료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액을 위반 금액의 약 11% 수준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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