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각 직무 복귀
헌재,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각 직무 복귀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3.07.2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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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의무 위반 아냐…파면할 정도의 행정기능 훼손 단정 어려워“
국회 의결 167일 만에 결정…“참사 원인 등에 대한 발언은 부적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5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마친 뒤 대심판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월8일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지 167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직무 정지 상태인 이 장관은 즉각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청구인의 참사 원인 등에 대한 발언은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어 부적절하다"면서도 "발언으로 인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안전관리 행정 기능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회는 지난 2월 8일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물어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발의에 참여했다. 탄핵소추안은 2월 9일 헌재에 접수됐다.

헌재는 그동안 2번의 변론준비기일과 4번의 변론기일을 거쳤고 이 장관의 △재난 예방조치 의무 준수 여부 △사후 재난 대응 조치 의무 준수 여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 준수 여부 등을 살펴봤다.

국회 측은 4차 변론 기일에서 “국가의 재난·안전 관리를 책임지는 주무 장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의무를 집행하지 않았다”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의무를 집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 측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헌법과 재난안전법을 준수했다”면서 “도의적·정치적 비판을 떠나 참사에 있어서 중대한 법적 책임이 없는 피청구인을 주무 장관이라는 이유로 파면해야 한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반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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