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기업사냥꾼'인 불공정거래 전력자 3명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나선다거나 신약 개발사를 인수한다는 '허위 호재'로 A사 주가를 부양했다. 이후 A사가 발행했던 대규모 전환사채(CB)를 주식으로 전환, 고가 매도해 12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B사 전 대표이사 C씨 등 5명은 바이오 사업을 추진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대규모 사모 CB를 발행했다. 자금 조달 목적은 '바이오 사업 추진'이라고 으로 했다. 그러나 사모 CB 인수자는 페이퍼 컴퍼니였고, B사 측도 실제 사업 추진 의사가 없었다. 하지만 C씨 등은 이렇게 해서 띄운 주가로 수백억원을 챙겼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사모 CB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사건 40건 중 14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혐의자 33명을 우선 검찰에 넘겼다고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치 완료 사안 중 11건의 부당이득 규모만 840억원 상당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 상당수가 상장폐지, 관리종목 지정, 경영악화 등으로 투자자 피해를 야기했다.
금감원은 단기간 사모 CB 발행이 잦고 주식 전환 시점에 주가가 이유 없이 급등한 종목 등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의심되는 40건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기획 조사를 해 왔다.
조사 완료된 14건 중 부정거래가 10건(복수 혐의는 각각 산정)으로 가장 많았다.
코로나19 관련 사업 등 거짓 신규 사업 진출을 발표하거나 대규모 투자 유치를 가장해 투자자를 속인 사례들이었다.
CB 전환 주식을 고가에 매도할 목적으로 주가를 띄운 시세조종 혐의도 3건 적발했다.
악재가 터지기 전 전환 주식을 미리 팔아버리는 등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도 3건 포함됐다.
사모 CB 조사 대상 40건 중 25건(62.5%)은 상습 불공정거래 전력자 및 기업사냥꾼과 연루돼 있었다.
금감원은 "사모 CB가 자본시장 중대 교란 사범의 부당이득 편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혐의자들은 사모 CB 발행 당시 유행한 백신·치료제 개발이나 코로나19 관련 테마 심리를 주로 악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