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검찰이 26일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와 관련해 군산시청을 압수수색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비리와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로 감사원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은 이날 군산시청 내 시장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새만금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에서 강임준 시장이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특정 건설 업체에 특혜를 준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업체는 강 시장 고교 동문이 대표이사로 있는 곳이다. 이 업체는 사업 자금 담당 금융사가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못해 계약을 거부당할 처지에 놓였지만 강 시장은 다른 금융사와 자금 약정을 다시 체결토록 하면서 해당 업체와 계약을 강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군산시가 새롭게 자금 약정을 체결한 금융사는 최소 연 1.8%포인트(p) 더 높은 금리를 제시, 이에 따른 군산시의 손해예상액은 향후 15년간 110억원 정도로 추산됐다.
군산시는 또 이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태양광 발전시설의 규모를 99㎿에서 49㎿씩 2개로 나눴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군산시는 "건설업체 대표와 자치단체장이 동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총 사업비 1300여억원 규모의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은 군산시 오식도동 새만금 산업연구용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만들어 운영하기 위해 추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