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김영호 통일부 장관 임명 재가
윤 대통령, 김영호 통일부 장관 임명 재가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3.07.2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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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문보고서 재송부 불응에 임명 강행…지명 한 달만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오전 김영호 통일부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지난 달 29일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김 장관을 내정한 지 한 달 만이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국회가 김 장관 인사청문회 개최 후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법정 시한(24일)까지 채택하지 못하자, 다음 날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재송부 시한인 전날(27일)에도 여야 간 이견으로 국회로부터 청문보고서를 받지 못하자, 이날 임명 절차를 밟은 것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도 인사청문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다음 날부터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이번 임명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채 임명한 15번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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