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대상 중위소득의 30%→32%로 확대…생계급여액 13.16%↑
생계급여 대상 중위소득의 30%→32%로 확대…생계급여액 13.16%↑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3.07.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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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6.09% 올라…4인가구 월 540만1000원→573만원
생계급여액 4인가구 최대 월183만3572원…1인 71만3102원, 14.4%↑
28일 오전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준중위소득 현실화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국가 복지사업의 ‘기준선'인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에 6.09% 오른다. 역대 최고 인상률이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에서 32%로 높아진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전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540만964원보다 6.09% 증가한 572만9913원으로 결정됐다.

1인 가구는 207만7892원에서 7.25% 늘어난 222만8445원이다.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은 전 국민 월 가구소득의 중간 값이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한 13개 정부 부처의 73개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 등에 활용된다.

연합뉴스

수급자 선정 기준도 높여 생계급여는 올해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에서 내년에는 32%, 주거급여는 47%에서 48%가 된다. 저소득층 약 2만5000가구가 새로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는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4인가구 기준 월소득 183만3572원(올해 162만289원) 이하, 1인가구 기준 월소득 71만3102원(올해 62만3368원) 이하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대상 가구에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따라서 대상자 선정기준 금액이 최대 지급액이 된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의 상향 조정이 겹치면서 최대 지급액은 4인가구 기준 13.16%, 1인가구 기준 14.40% 상승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4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2017~2022년 사이 19만6천원가량 올랐는데, 올해 대비 내년도 1년간 인상분(21만3천원)이 이보다 더 크다.

정부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임기 내에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주거급여 대상자는 4인가구 기준 월소득 253만8453원 이하에서 275만358원 이하로 넓어진다.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기준 중위소득의 40%, 50%로 정해졌다. 4인가구를 기준으로 내년도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는 월소득 229만1965원 이하, 교육급여 대상자는 월소득 286만4956원 이하다.

주거급여의 경우 급지별·가구원 수별로 기준임대료(임차급여 지급 상한액)를 1만1000원(3.2%)~2만7000원(8.7%) 인상했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90%에서 100%로(초등학교 46만1000원, 중학교 65만4000원, 고등학교 72만7000원) 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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