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전 특검 영장 재청구…‘딸 11억원’에 청탁금지법 적용
박영수 전 특검 영장 재청구…‘딸 11억원’에 청탁금지법 적용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3.07.3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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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변협회장 선거자금 수수 혐의도 보강…양재식은 구속 대상에서 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31일 박영수(71) 전 특별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박 전 특검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이날 박 전 특검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강수사를 통해 혐의 전반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 보강이 이루어졌고, 구속사유가 명확해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4월 사이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 씨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을 약속받고 실제로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우리은행은 당초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출자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2015년 3월 심사부 반대로 최종 불참했고, 대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는 참여하겠다며 1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냈다. 그 결과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민간사업자 평가 항목 중 '자금 조달' 부분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최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와 공모, 2014년 11∼12월 컨소시엄 출자 및 여신의향서 발급과 관련해 남씨 등으로부터 200억원, 시가 불상의 땅과 그 위에 지어질 단독주택건물을 약속받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2015년 대한변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실제로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 조사 결과 남씨는 3차례에 걸쳐 총 3억원을 쇼핑백에 담아 선거캠프 사무실,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 등에서  양 전 특검보를 통해 박 전 특검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당시 캠프에서 선거를 도운 변호사들이 양 전 특검보로부터 1억30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롤 전해졌다.

박 전 특검은 또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우리은행의 역할이 축소된 뒤 2015년 3∼4월 김만배 씨 등에게서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의 대가로 5억원을 받고 향후 50억원을 약정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의 딸 박모씨가 2019년 9월∼2021년 2월 5차례에 걸쳐 화천대유에서 빌린 11억원에 대해 박 전 특검과 딸이 공모해 수수한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새로 적용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공직자 등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성립한다.

박 전 특검은 2016년 1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국정농단 특검 신분이었다.

검찰은 다만 딸 박씨가 2016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2021년 9월까지 받은 약 6000만원의 연봉, 화천대유 보유 아파트를 시세의 절반 가격에 분양받아 얻은 시세차익 등은 박 전 특검의 공모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범죄 혐의 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되자 박 전 특검의 가족과 그의 변협 회장 선거를 도운 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보강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양 전 특검보에 대해서는 구속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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