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미등록 다단계 영업한 '코웨이'에 시정명령
공정위,미등록 다단계 영업한 '코웨이'에 시정명령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23.07.3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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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일부 화장품 영업조직 문제…대리점으로 전환"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수기 렌탈·화장품 판매업체인 코웨이가 다단계 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 판매방식으로 영업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코웨이는 사업국 또는 교육센터 등 본사가 운영하는 각 단위 판매조직의 최상위 판매원인 사업국장·교육센터장 등에게 산하 전체판매원들의 거래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웨이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으나, 다단계 판매업자로는 등록하지 않은 상태였다.

후원방문판매업은 본질적으로 다단계 판매와 유사하지만, 가장 가까운 상위판매원 1인에게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다단계 판매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는다.

공정위는 "사업국장 등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특정판매원의 거래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도록 한 후원방문판매업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코웨이 관계자는 "(시정명령 대상이 된 문제행위는) 화장품 판매 등을 담당하는 일부 영업조직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공정위 처분결정 전에 해당 영업조직을 대리점 형태로 전환해 유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마찬가지로 미등록 다단계 영업을 한 화장품 판매업체 제이앤코슈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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