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전파 최대 1억300만원 지원…영업장 침수 피해 700만원
주택 전파 최대 1억300만원 지원…영업장 침수 피해 700만원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3.07.3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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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주택 지원금 600만원으로 2배 올려…농기계 피해도 지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호우 피해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정부는 최근 집중 호우로 전파된 주택에 대해 최대 1억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침수 주택에 대한 지원금도 종전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2배 올리기로 했다. 

침수로 영업장에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는 70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호우 피해 지원대책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호우 피해 지원기준을 상향·확대한 것은 피해의 심각성, 현장의 다양한 현실적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면서 "피해를 본 국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주택 전파 피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실제 건축비에 크게 미달했던 기존 지원금을 평균 2.7배 상향해 규모별로 5100만원에서 1억30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규모별로 보면 66㎡ 미만 주택은 5100만원,  66~82㎡미만은 5900만원, 82~98㎡미만은 7400만원, 98~114㎡미만은 8800만원, 114㎡ 이상은 1억300만원이다.

풍수해 보험 가입자의 경우, 1100만원에서 2600만원까지 별도의 위로금을 지급해 미 가입자보다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침수 주택에 대한 지원도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린다. 기존에는 침수된 주택의 도배·장판 비용 기준으로 세대 당 300만원을 지원해왔지만 주거 생활의 필수품인 가전제품·가재도구 등의 피해까지 고려해 이번에는 2배 인상된 600만원을 지원한다.

영업장에 침수 이상의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는 작년부터 300만원씩 지원해 왔으나 이번에는 2.3배 인상된 7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시·도에서 재해구호기금으로 200만원씩을 지급한다.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와 사망자의 유가족에게도 장제비가 포함된 소정의 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농작물재해보험과의 형평성을 보면서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다만 피해 신고가 계속해서 접수되고 있어 정확한 피해와 영농 손실 규모가 집계되는 대로 지원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농기계·설비 피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 장관은 "농기계·설비는 영농을 위한 필수 시설로 다시 구입하거나, 새로 설치하지 않고서는 영농을 재개하기 어려운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이번에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다만 농기계·설비의 종류가 다양하고 피해의 정도나 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만큼 지원 수준은 추후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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