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달러 초과 물품 자진신고 해야…1만달러 이상 반출도 신고 대상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인천공항본부세관이 8월 한 달동안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첫 번째 휴가 시즌을 맞아 불법물품 반입 행위를 차단하고 성실 자진신고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1일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여행자들은 휴대품 통관 규정에 따라 해외에서 입국 시 면세범위인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 자진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관세의 30% 최대 20만원까지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가산세(최대 60%)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해외로 나가는 여행자가 1만 달러 이상을 세관에 신고 없이 반출하다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세관은 여행자를 통한 마약밀수가 작년 대비 103% 급증함에 따라 마약류 밀반입 등 불법물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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