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5천~6천원인 술값 '할인 가능'…국세청,구입가격이하 판매 허용
음식점 5천~6천원인 술값 '할인 가능'…국세청,구입가격이하 판매 허용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23.08.0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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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가격하락·소비자 편익증진 기대"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앞으로 음식점과 마트 등 소매점에서 술을 공급가보다 싸게 팔 수 있게 된다.

주류 가격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의 편익을 늘리고, 물가를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다.

1일 관가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안내사항을 한국주류산업협회와 한국주류수입협회 등 주류관련 단체들에 보냈다.

안내사항의 핵심은 "소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술을 구입가격 이하로 팔 수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주류 소매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면서 '주류를 실제 구입가격 이하로 판매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식당에서 주류 도매업자에게 맥주를 한병당 2000원에 사왔다면, 실제 판매가는 2000원보다 높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소매업자가 술값을 구입가격보다 싸게 판매하고, 손실분을 공급업자에게 받아 메꾸는 방식의 편법거래를 막기 위한 조항이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번 안내사항을 통해 정상적인 소매점의 주류 할인판매는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덤핑판매 등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거래방식이 아니라면, 식당이나 마트 등 소매업자들이 술값을 자율적으로 정해 판매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3월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주류시장 유통 및 가격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할인확대를 유도하겠다"고 한 후속조치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류할인을 유도해 물가상승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업체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주류가격이 낮아지고, 소비자들의 편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업계에 전달되면 식당과 마트의 '술값 할인경쟁'도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가령 음식점이 홍보 및 고객 확보를 위해 2000원에 공급받은 맥주를 2000원, 혹은 1500원에 판매하는 일도 가능해진다. 

5000∼6000원 수준으로 올라간 음식점 술값이 과거 수준으로 회귀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대규모 구매·유통망을 구축한 마트가 손님을 모으기 위한 '미끼상품'으로 주류할인을 활용할 여지도 생긴다.

일각에서는 실제 주류가격 인하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미 대부분의 식당이 구입가격에 상당한 이윤을 붙여 술을 판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할인이 가능해지더라도 곧바로 술값 인하로 이어지긴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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