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이번엔 "가상화폐=증권"…엇갈린 판결에 비트코인 약세
美법원,이번엔 "가상화폐=증권"…엇갈린 판결에 비트코인 약세
  • 연합뉴스
  • 승인 2023.08.02 11:27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맨해튼 법원,사기혐의 권도형 소송서 '리플 판결' 뒤집어

[연합뉴스] 가상화폐를 증권으로 볼 것이냐 여부에 대해 미국 법원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가상화폐는 판매방식에 따라 증권이 아닐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온지 한달도 안돼, 이번엔 판매방식과 상관없이 가상화폐는 '증권'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1일(현지시간) 가상화폐업계 등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의 제드 레이코프 판사는 지난달 31일 가상화폐는 증권이라며 "판매방식에 따라 증권여부를 구분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3일 뉴욕지방법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가상화폐 리플 소송에서 "리플이 기관투자자들에게 판매될 때는 증권이지만, 일반대중에게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한 것을 정면반박한 것이다.

더 나아가 레이코프 판사는 토레스 판사의 판결을 직접 겨냥해 "유사한 사건에서 이 지역의 다른 판사가 최근 채택한 접근방식을 거부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는 판매방식과 관계없이 증권으로 간주된다고 판결했다.

레이코프 판사의 판결은 테라폼랩스와 설립자 권도형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나왔다. 

SEC는 지난 2월 테라 폭락사태와 관련해 테라폼랩스와 설립자 권도형을 무기명증권 제공·판매를 통해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제소했다.

이에 권씨측은 리플에 대한 뉴욕 연방 지방법원의 판결 등을 제시하며 스테이블코인(가치안정화 코인)인 테라는 증권이 아니라고 주장, SEC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

하지만 레이코프 판사는 권씨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SEC가 제기한 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레이코프 판사의 판결로 가상화폐는 증권이며, 가상화폐거래소는 연방 증권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SEC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

SEC는 미국 최대 가상화폐거래소 코인베이스 등을 상대로 가상화폐업계가 증권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리플에 대한 토레스 판사의 판결이 사실상 가상화폐 업계의 승리로 여겨졌지만, 상황이 역전되면서 혼란은 커지고 있다.

레이코프 판사의 판결소식이 알려지면서 비트코인 시세는 약세를 나타냈다. 미 동부 기준 1일 오후 2시45분 현재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0.25% 하락한 2만9123달러(3758만원)를 나타냈다.

레이코프 판사의 판결 직후에는 2만8400달러(3665만원)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