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아파트 해당업체...건설법·주택법·건축법 위반 혐의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이 드러난 15개 공공아파트 단지 관련업체들을 대거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LH는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찾아 무량판 구조 부실시공이 확인된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 시공, 감리와 관련된 74개 업체 및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LH는 "지난 2일 개최한 건설 카르텔과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LH 책임관계자 긴급대책회의에서 논의된 조치사항에 따른 것"이라며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기 위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LH는 애초 수사 의뢰대상을 모두 40여곳으로 추산했으나, 감리분담 업체까지 포함하면서 74개로 늘어났다.
통상 감리업체들은 통신, 전기, 기계 등 전문분야는 다른 업체에 다시 감리를 나눠 맡기는데 이들 업체까지 모두 포함시켰다는 의미다.
LH는 이들업체가 무량판 구조 설계오류와 시공누락, 부실감리 등으로 건설기술진흥법과 주택법, 건축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업체의 상당수는 LH 출신 임직원들이 퇴직후 재취업한 곳이어서 입찰심사 등의 과정에 전관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LH는 경찰 수사를 통해 관련법 위반이 확인되면 해당업체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또 부실공사를 유발한 업체에 대해서는 LH가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LH는 수사 의뢰와 별도로 이번 사태와 관련한 내부조사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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