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박영수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커”
‘50억 클럽’ 박영수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커”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3.08.0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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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망치로 휴대전화 폐기 ‘자충수’…다른 관련자 수사도 탄력 받을 듯
박영수 전 특별검사./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 3일 밤 구속됐다. 검찰은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5주 동안의 보강수사를 거쳐 그의 신병 확보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남은 50억 클럽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약 5시간30분 동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및 감사위원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일당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을 약속 받고 실제로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특검이 우리은행의 대장동 컨소시엄 참여를 도와주는 대가로 200억원 등을 약속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파워포인트 230여장 분량의 사유를 제시하며 구속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박 전 특검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및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 판단이 한 달여만에 바뀐 것은 박 전 특검이 망치로 휴대전화를 폐기하고, 측근 양재식 변호사를 만나 수사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증거인멸 가능성이 컸다는 판단이 작용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그 동안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 필요성에 대한 증거를 보강했다.

검찰은 특히 박 전 특검의 딸이 2019년 9월∼2021년 2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로부터 대여금 등 명목으로 11억원을 수령한 것을 놓고, 박 전 특검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박 전 특검이 2014년 11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 된 이후 3차례에 걸쳐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대한변협 회장 선거비용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도 추가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이 돈을 당시 변협회장 선거를 돕던 변호사들에게 살포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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