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종 사모펀드 약 3572억원 상당(투자자 766명 대상, 820건) 불완전판매...3개월 업무 일부 정지 등 제재
[서울이코노미뉴스 박미연 기자] 신한은행이 약 3600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하며 담보 회수 권한, 투자처의 신용도 등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왜곡해 금융감독원에서 중징계를 받았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6종 사모펀드 약 3572억원 상당(투자자 766명 대상, 820건)을 불완전판매한 신한은행에 3개월 업무 일부 정지 등 제재 조치를 내렸다.
임직원에 대해서는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 통보(견책 상당) 2명,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 통보(주의 상당) 4명, 주의 3명, 자율 처리 필요 사항 1건 제재가 이뤄졌다.
특히 국채보다 금리가 확연히 높은 국가 헬스케어 매출 채권을 국채 수준의 안전성을 갖춘 것처럼 소개하는 등 불완전판매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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