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새마을금고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차훈(66)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4일 박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번 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3일 박 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박 회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출자한 사모펀드에서 변호사비를 대납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박 회장은 2018년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박 회장은 벌금형을 선고받고 회장 직은 유지했다.
검찰은 당시 변호인단에 속한 A씨가 새마을금고가 출자한 사모펀드의 고문을 지내면서 변호사 수임료 대신 5000만원의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올해 초부터 새마을금고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출자 과정에서 비리 불법적인 금품거래에 대해 수사해 왔다. 새마을금고가 3000억원대 펀드 출자금을 유치해주는 대가로 특정 자산운용업체에서 거액의 뒷돈을 받았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검찰은 지난 6월 박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7월에는 새마을금고중앙회와 박 회장 자택 등을 잇따라 압수 수색했다.
검찰은 지난 6월 자산운용 업체 S사에서 뒷돈을 받은 M캐피탈(옛 효성캐피탈) 최모(44) 부사장과, 실제로 펀드 출자를 실행한 새마을금고중앙회 기업금융부 최모(43) 차장을 구속 기소했다.
최 부사장은 박 회장의 운전기사 출신이고, 최 차장은 박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초 류혁(60)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에 대해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 당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