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부부수급자 64만5487쌍,월 98만원…최고 469만원
국민연금 부부수급자 64만5487쌍,월 98만원…최고 469만원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3.08.0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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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남편·아내 합쳐 월 300만원 이상 부부 3쌍→982쌍
부부함께 국민연금 가입하면 노후준비 훨씬 수월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부부가 다달이 국민연금 300만원 이상을 받아 생활하는 수급자가 1000쌍에 이른다.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부부 수급자는 64만5487쌍(129만974명)으로 집계됐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35년이 흐르면서 부부 수급자는 계속 늘고있다.  부부 수급자는 2017년 29만7473쌍, 2018년 29만8733쌍, 2019년 35만5382쌍, 2020년 42만7467쌍, 2021년 51만5756쌍에 이어 지난해 62만4695쌍으로 증가했다.

올해 3월 현재 이들 부부 수급자의 합산 평균연금액은 월 98만6848원이었다.

남편과 아내 각자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합쳐서 월 300만원이 넘는 부부 수급자는 2017년 3쌍이 처음 나왔다. 이어 2018년 6쌍, 2019년 29쌍, 2020년 70쌍, 2021년 196쌍, 2022년 565쌍 등으로 급증해 올해 3월 현재 982쌍에 달했다.

부부합산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는 2018년 891쌍, 2019년 1798쌍, 2020년 3731쌍, 2021년 7511쌍, 2022년 1만7194쌍 등에 이어 2023년 3월 현재 2만6051쌍으로 급증했다.

부부합산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는 2018년 5만6791쌍, 2019년 7만9640쌍, 2020년 11만519쌍, 2021년 15만3640쌍, 2022년 22만2929쌍, 2023년 3월 현재 25만7505쌍이었다.

부부합산 최고액은 월 469만560원이었다. 부산에 거주하는 이 부부는 두 사람 모두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 1월에 가입했다. 남편은 2013년 8월까지, 아내는 2014년 12월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했다. 지난 3월 현재 남편은 월 229만4710원을, 아내는 월 239만5850원을 받고 있다.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해 노후준비를 하면 훨씬 수월하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의 '제9차(2021년도)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4024가구(6392명)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0대 이상이 생각하는 '노후 적정생활비'는 부부 월 277만원, 개인은 월 177만3000원이었다.

특별한 질병 등이 없는 상태를 가정할 때 적정생활비는 표준적인 생활을 하기에 흡족한 정도의 비용을 뜻한다.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생활비'는 부부 월 198만7000원, 개인 월 124만3000원으로 조사됐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부부가 같이 국민연금에 가입해 노후연금을 함께 받으면 최저생계유지에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가족단위가 아니라 개인별로 노후위험(장애, 노령, 사망)에 대비해 가입하는 사회보험이다.

부부가 모두 가입하면 보험료를 낸 기간에 따라 남편과 아내 모두 노후에 각자 숨질 때까지 연금을 받는다.

국민연금을 부부가 둘 다 가입해도 한명만 받는다는 소문은 명백히 잘못된 정보이다.

그럼, 부부가 각자 노령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해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받다가 한사람이 먼저 숨지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경우에는 이른바 '중복급여 조정장치'에 따라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한가지를 골라야 한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숨지면, 이들에 의존해온 유족이 생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지급하는 연금급여다.

국민연금은 자신이 낸 보험료만큼 받아가는 민간 연금상품과는 달리, 사회보험이기에 소득재분배의 기능도 갖고 있다.

그래서 사회전체의 형평성 차원에서 한사람이 과다하게 수급하지 못하게 막고, 더 많은 수급자에게 급여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규정을 뒀다.

그게 바로 한사람에게 두가지 이상의 연금급여 수급권이 발생했을 때 한가지만 선택하도록 한 중복급여 조정이다.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의 일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은 2016년 12월 이전까지는 20%였다가 이후 30%로 올랐다.

예를 들어 자신의 노령연금(월 100만원)과 유족연금(월 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겨서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르면, 노령연금액 100만원에다 유족연금액의 30%(15만원)를 합쳐서 월 115만원을 받는다.

이에 반해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보다 유족연금이 훨씬 많아서 유족연금을 고르면 자신의 노령연금은 못받고, 유족연금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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