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철근누락' 현장조사...에이스건설·대보건설·대우산업개발
공정위,'철근누락' 현장조사...에이스건설·대보건설·대우산업개발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3.08.0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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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누락 15개 아파트 단지 13개 시공사 모두 조사할듯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철근을 누락한 13개 시공사들에 대한 현장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에이스건설, 대보건설, 대우산업개발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하도급법 위반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이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15개 아파트 단지 설계·건축 과정에서 철근을 누락한 시공사 명단을 공개했다.

각 단지의 대표 시공사는 대보건설, 대림건설, 삼환기업, 이수건설, 한신건설, 양우종합건설 등 13곳이다.

공정위는 이들 시공사 전체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혐의를 들여다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공사가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발주처로부터 추가공사비를 받고도 하도급 업체에는 주지않아 부실 설계·시공을 초래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13개 시공사를 차례로 현장조사하면서 공사대금 미지급,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한 지연지급, 부당감액, 부당한 비용전가 등 다양한 유형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여부를 폭넓게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일부 시공사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여부와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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