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식품안전정보원은 음식점 조리음식에서 이물이 나오면 이물과 음식의 사진을 찍고, 지퍼백이나 용기에 이물을 담은후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1399)로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식품안전정보원은 음식점 조리음식에서 이물 발견시 소비자의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카드뉴스를 배포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음식점 조리음식에서의 이물 발견신고는 2018년 1369건에서 지난해 2928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만 이물이 보관되지 않아 정확한 원인조사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소비자가 이물을 발견하면 그 정황을 기록하고 이물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식품안전정보원은 설명했다.
임은경 식품안전정보원장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안전한 식품을 소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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