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권리장전에 '잊힐 권리' 등 담겨야
디지털 권리장전에 '잊힐 권리' 등 담겨야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3.08.0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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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디지털 규범 주요내용 윤곽…프라이버시권·연결되지 않을 권리 등도 검토
과기정통부,MZ 등 각계 의견수렴해 내달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성 착취물 시청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개인이 자신에 대한 허위정보, 인신공격, 그리고 속칭 '흑역사' 등을 디지털 기록에서 삭제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뜻하는 '잊힐 권리'가 정부가 만들 디지털 이용원칙에 담길 전망이다.

잊힐 권리는 인터넷이 생활화되고 나서부터 온라인상에서 가장 필요한 국민기본권 중 하나로 꼽혀왔다. 

누군가 불법적으로 올린 자신에 대한 정보, 비방이나 험담, 사실이지만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콘텐츠 등이 온라인상에 남아있을 때 이를 없앨 방법이 마땅치 않아서다.

8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디지털 대전환기 사회규범으로 삼고자 제정중인 디지털 권리장전에 '잊힐 권리'  '디지털 프라이버시권'  '연결되지 않을 권리' 등을 국민의 권리로 담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논의중이다.

권리장전 자체가 법적 강제성을 띠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공식원칙으로 명문화되는 만큼 이를 바탕으로 관련법률과 시행령 등도 정비될 전망이어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디지털 권리장전에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실현을 위해 보장받아야 할 국민의 권리와 주체별 책무를 담을 계획이다.

디지털 시대 국민의 권리로는 디지털 감시, 위치 추적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인 디지털 프라이버시권, 정보주체가 정보 열람·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접근·통제권을 담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또, 공공영역에서 디지털 기술사용을 강요받지 않고 대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디지털 과의존에서 벗어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누릴 권리도 포함될 전망이다.

아울러, 디지털 환경에서 일하며 업무외시간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필요하다는 인식과 함께 전통 고용관계에서 벗어난 플랫폼 노동환경에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도 논의중이다.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과 더불어 공정경쟁 촉진을 목표로 디지털 혁신활동을 장려하는 방안도 담길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마포구 에피소드 신촌에서 박윤규 2차관 주재로 새로운 디지털 질서에 관한 청년(MZ) 세대 간담회를 열어 스타트업 창업자, 대학생, 자립준비 청년 등 30여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권리장전의 주요논의내용을 소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가한 유튜버 김민수씨(용진캠프)는 "알고리즘은 인공지능(AI)이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알고리즘에 대한 접근권한을 가진 소수의 사람이 결정한다는 가능성이 있다"며 "빅테크 횡포를 막기 위한 '알고리즘 부정부패 방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유튜브 방송을 하다 보면 '뒷광고' 문제처럼 '뒤트래픽'이 심각하다는 것을 느낀다. 수천대 컴퓨터를 사용해 '조회· 구독자·좋아요' 횟수를 늘려주고 댓글도 수작업으로 달아준다는 유혹"이라며 디지털 콘텐츠 성과조작에 대한 대응책도 주문했다.

박윤규 차관은 "디지털 심화시대의 주역은 디지털을 가장 잘 이해하는 청년세대인 만큼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만들어 가는 데 청년세대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과기정통부는 다음 달 안으로 새로운 디지털 질서정립 방안으로 수립중인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할 계획이다.

디지털 질서 청년세대(MZ) 현장 간담회
디지털 질서 청년세대(MZ) 현장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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