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 태풍' 새마을금고…정부 '비상경영 관리위' 검토
'사법리스크 태풍' 새마을금고…정부 '비상경영 관리위' 검토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3.08.0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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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차훈 회장 구속영장 기각됐지만 기소 가능성 등 불확실성 여전
김인 부회장 직무대행 시나리오 준비…불안 재점화 차단에 총력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정부가 새마을금고와 관련한 사법 리스크(위험)가 부각되면서 '비상경영 관리위원회'(가칭) 가동을 검토중이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8일 기각됐지만 기소 및 그에 따른 재판 진행여부에 따라 경영공백이 커질 수 있다.

9일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마을금고내 비상경영 관리를 돕는 조직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 조직은 행정안전부를 주축으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기관 구성원들로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금고 재정 건전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7월10일 발족한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지원단'과 별개의 조직으로, 새마을금고중앙회 경영을 지원하는 구조다.

어렵게 진정된 대규모 자금이탈세가 사법리스크 부각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법원이 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새마을금고는 현직 회장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피하게 됐다.  그러나 사법절차 관련 불투명성은 여전하다. 검찰의 영장 재청구 및 기소 가능성, 그에 따른 재판절차 진행 등에 따라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회장 구속시 부회장 대행체제 전환이 가능하고, 기소로 이어질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해지면 김인 부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부회장 직무대행체제 운영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새마을금고중앙회 내부에 만드는 안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회장이 중앙회 업무경험이 많지 않아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다만 그 모습이 어떻게 될지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등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와 정부는 소비자들의 불안감 확산을 막는 데 주력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자금이탈세가 진정되며 '큰불'은 진화했지만, 경영공백 우려 등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커지면 다시 불씨가 되살아날 수 있어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간신히 자금인출 사태 불을 끈 상황에서 사법리스크가 불거진 것"이라며 "체질개선을 위해 수뇌부가 뛰어야 하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새마을금고는 회장이 구속되더라도 지역금고들이 사실상 별도법인 형태이기 때문에 실질업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금고는 각각의 독립적인 의사결정 기능을 갖고 있다"며 "중앙회장이 실무적인 업무와 관련해 상근이사에게 위임한 부분들도 있어 실질적으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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