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사 내부정보로 주식거래...127억 챙긴 KB직원들 검찰통보
고객사 내부정보로 주식거래...127억 챙긴 KB직원들 검찰통보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3.08.0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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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자 상담한 61곳 상장사 정보…동료·친지에도 전달
금융당국 "자본시장 신뢰훼손 중대사안"
금융당국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은행원들의 자금 횡령유용 사건에 이어 사익추구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증권업무 대행을 맡은 KB국민은행 직원들이 고객사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1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겼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서 소속 직원들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증권선물위원장 긴급조치(패스트 트랙)로 검찰에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직원들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1개 상장사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무상증자 규모 및 일정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취득, 본인 및 가족 명의로 해당종목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무상증자 공시로 주가가 상승하면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총 66억원 규모의 매매이득을 얻었다.

이들 중 일부는 은행내 다른 부서 동료, 가족, 친지, 지인 등에게 무상증자 정보를 전달했다. 이들 정보 수령자가 얻은 이익규모도 약 61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잠정집계한 이들의 총매매 이득은 127억원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증권업무 대행을 하는 은행 임직원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조사와 별도로 지난 3∼4월 해당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임직원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방지와 관련한 은행 내부통제 시스템의 적정여부를 점검하기 위해서였다.

검사결과, 고객사 내부정보 취득 및 관리영역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돼 관련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책임 여부를 가릴 계획이다.

아울러 고객사와 상담 과정에서 미공개정보 취득 최소화, 증권대행 부서내 직원간 불필요한 미공개정보 전파 최소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사전·사후 통제강화 등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른 증권대행 업무를 처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했다"며 "금융회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 발생시 해당회사에 대해 내부통제 부실 등 관련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중요사건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공동조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회사 임직원이 연루된 사익추구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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