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가 신고 후 계약 취소”…'집값 띄우기' 의심거래 541건 적발
“신고가 신고 후 계약 취소”…'집값 띄우기' 의심거래 541건 적발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3.08.1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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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고가 신고 1086건 중 절반 자전거래 등 거짓”
429건은 국세청, 164건 지자체, 14건은 경찰청에 통보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2021년 12월 부산 소재 A법인은 아파트 분양물건을 법인 직원에게 신(新)고가인 3억4000만원에 매도했다. 해당 매도 계약이 체결된 이후 상승한 거래 금액으로 다수의 계약이 체결됐다. 그러나 법인과 법인 직원이 체결한 계약은 돌연 2022년 9월 해제됐다. 매도인은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계약자에게 모두 반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거짓으로 매매계약을 신고한 ‘자전거래’로 보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2020년 7월 B 매도인은 C 매수인 부부에게 서울 소재 아파트를 17억 8000만원에 매도했다. B매도인은 C부부의 딸이었다. 하지만 해당 계약은 2021년 1월 해제됐다. 딸은 부모에게 대금을 전부 반환했고,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위약금은 따로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해당 계약을 중개한 중개인은 계약 규모에 비해 매우 적은 수수료를 받았다. 국토부는 가족 간‘ 자전거래’에 공인중개사가 가담한 것으로 보고 지자체와 경찰청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국토부는 11일 이처럼 시세 조종을 목적으로 신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형태의 허위 의심 거래 유형을 조사한 결과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신고가 거래 가운데 장기간이 지난 후 해제된 거래 등 1086건을 조사했다. 조사는 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해 허위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피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국토부는 적발한 법령 위반 의심사례에 중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등 164건은 지자체에 통보했고, 공인중개사법 위반 14건은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소득세 탈루 의심 등 429건은 국세청에 통보했다.

특히 잔금지급일 후 60일 안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는 지자체에 통보하고 위법사항 317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법인-직원 간 아파트 자전거래 의심 사례./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는 허위신고 등을 악용한 집값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또는 거래취소신고를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의 벌칙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동산 교란행위신고센터 신고 대상을 기존의 집값담합 외에 허위신고 등을 포함한 불법 중개행위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여부 공개, 벌칙규정 강화 등 시세 조작행위 차단을 위한 조치를 강화했다”면서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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