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통기획 재개발 정비계획 완화…50% 입안동의시 추진
서울시 신통기획 재개발 정비계획 완화…50% 입안동의시 추진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3.08.10 13:25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개선…입안 재검토·취소요건도 신설
서울특별시청
서울특별시청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정비계획을 입안할 때,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 요건을 기존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정비계획을 입안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 주민 의사가 반영된 정비구역을 지정하겠다는 목표에 따른 것이다.

시는 2025년 기본계획에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을 50%로 하향했다. 토지면적 기준은 당초 요건을 유지했다.

시는 "주택공급 기조의 변화, 사업단계별 동의율 개편필요성 등 최근의 사회·정책적 여건과 제도변화에 맞춰 입안 동의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입안 동의율이 완화되면 정비사업 구역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구역 지정이후에도 자치구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조합 등 추진주체가 구성돼 보다 빠르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반면에 정비계획(안) 수립단계에서 주민 반대가 많아 구역지정이 되더라도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입안 재검토' 또는 '입안 취소'를 할 수 있는 요건을 신설했다.

토지 등 소유자 15% 이상의 반대가 있는 곳은 입안 재검토 기준에 해당해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구역계 일부 제척·변경 등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시에 사업을 계속 추진할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주민 의견조사를 할 수 있다.

토지 등 소유자의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에는 입안취소 기준에 해당하며, 정비계획 수립절차가 중단되고 재개발 후보지에서 제외(취소)된다.

이번 정비계획 입안 동의요건 변경과 반대 동의요건 신설은 10∼25일 주민 열람공고를 거쳐 다음 달 서울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후 10월께 확정·변경된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곳은 빠른 구역지정을 통해 주민이 주체가 돼 사업을 추진할 길을 열어주고, 반대가 많은 구역은 재검토 등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추진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행정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