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금융감독원이 10일 SM 주가 시세조종 혐의와 관련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57)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SM 주가 시세조종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창업자 등 최고경영진이 관여한 정황을 확인했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 창업자의 휴대전화도 포함됐다.
카카오의 SM 주가 시세조종 의혹은 올 초 카카오와 SM의 지분 경쟁을 하던 하이브가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하이브는 지난 2월10일부터 28일까지 SM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하려 했으나 SM 주가가 공개 매수가를 넘어가면서 필요 물량을 확보하지 못했다.
하이브의 공개매수 실패 직후 카카오는 카카오엔터와 함께 SM엔터 주식을 대거 확보하면서 SM엔터 최대주주가 됐다.
하이브는 공개매수 기간에 SM 발행 주식 총수의 2.9%에 달하는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며 2월16일 금감원에 진정을 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카카오의 SM 주가 시세조종 의혹 사건을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이첩했고 금감원 특사경이 검찰 지휘를 받아 수사에 나섰다.
금감원 특사경은 검찰과 지난 4월6일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무실을, 4월18일에는 서울 성수동 SM 본사를 각각 압수수색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17일 취재진에게 SM 수사와 관련해 “역량을 집중해서 여러 자료를 분석하고 있고 수사가 생각보다 신속하게 진행 중”이라면서 “실체 규명에 자신감이 있다”고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