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샤니공장 피해자 결국 사망...당국 "중대재해법 위반여부 조사"
SPC 샤니공장 피해자 결국 사망...당국 "중대재해법 위반여부 조사"
  • 박미연 기자
  • 승인 2023.08.1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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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지 상태로 이송됐다 호흡·맥박 회복했으나 이틀 만에 사망

"작년 사망사고 이후 1년도 안돼 또"...허영인 SPC회장 책임론도

[서울이코노미뉴스 박미연 기자]  SPC의 계열사인 샤니 성남 제빵공장에서 끼임 사고를 당해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에 이송됐던 50대 여성 근로자가 끝내 숨졌다. 이에 따라 SPC그룹 계열사 샤니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 받는다.

10일 SPC그룹에 따르면 지난 8일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소재 샤니 제빵공장에서 반죽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한 50대 A씨가 사고 이틀 뒤인 이날 낮 12시 30분 숨졌다.

당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호흡과 맥박이 다시 돌아온 상태로 응급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회복하지 못했다. A씨는 2인 1조로 원형 스테인리스 통에 담긴 반죽을 리프트 기계로 올려 다른 반죽 통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리프트 기계 아래쪽에서 일하던 A씨는 위쪽에 있던 같은 근무조 근로자 B씨가 안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기계를 작동시키는 바람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자책감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호소해 경찰 조사 이후 병원에서 안정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공장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다른 안전 수칙 위반이 없었는지 조사 중이다. 

사고 이후 SPC 측은 해당 공장의 전 생산 라인의 가동을 중단했다.SPC는 사고 발생 당시 입장문을 통해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직원과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샤니 성남 공장에서는 작년 10월 40대 근로자의 손가락이 기계에 끼면서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12일에도 50대 근로자의 손가락이 기계에 끼어 부러졌다. 그는 오작동으로 정지된 기계를 조치하는 과정에서 손이 기계에 빨려 들어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해 10월 15일 SPC 그룹의 계열사인 SPL의 평택 공장에서는 여성 직원 박모(당시 23세)씨가 소스배합기에 몸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20대 근로자 사망사고 당시 노동당국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겐 직접적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그룹 계열사 산재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만큼 허 회장의 책임론도 나온다.

한편, SPC그룹은 DLSKF 입장문을 내고 “지난 8일 샤니 공장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거듭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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