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신혼부부 특례대출 연 7500만→1억 상향…각자 주택청약 허용도 추진
與,신혼부부 특례대출 연 7500만→1억 상향…각자 주택청약 허용도 추진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3.08.1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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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지원혜택 확대…김기현 "결혼은 페널티가 아닌 보너스 돼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신혼부부 주거안정 대책관련 가상의 결혼식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신혼부부 주거안정 대책관련 가상의 결혼식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국민의힘이 신혼부부에게 저금리로 주택자금을 지원하는 특례대출 소득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 

맞벌이 신혼부부도 특례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부부 각자 주택청약을 넣을 수 있도록 관련제도도 개편한다.

당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4호 청년정책을 발표했다. 내년 총선을 7개월여 앞두고 본격적으로 2030 청년층 민심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신혼부부에게 주거자금을 저금리로 제공하는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현재 신혼부부가 정부의 특례대출을 통해 저금리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부부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를 최대 1억원선까지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특례 전세자금대출 소득기준 역시 현재 신혼부부 기준 6000만원보다 올리기로 했다.

신혼부부가 저금리 대출 등 정부의 주거지원정책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결혼 전 혼자일 때는 얼마든지 대출이 가능했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합산 소득이 올라가면서 대출이 불가능해져 결혼이 일종의 '페널티'로 작용해왔다.

이 때문에 신혼부부가 아예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미혼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도 많은 게 현실이다.

청년정책네트워크 공동위원장인 김기현 대표는 "그동안 위장이혼이라는 말은 있었지만 '위장미혼'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다"며 "결혼이 페널티가 아닌 보너스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앞으로 1년내내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우리 당은 정부 입장보다 좀더 확실하게 결혼이 보너스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자금대출 특례상품의 연 소득기준 상한을 8500만원, 전세자금대출 특례상품의 연 소득기준 상한을 7500만원으로 각각 현재보다 1500만원씩 높이는 방안을 추진했다.

김 대표의 언급은 정부 안보다 큰 폭으로 소득기준을 완화하겠다는 의미다.

당은 또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한 후에도 각자 주택청약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 부부당 주택청약은 1회만 신청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부부가 각자 1회씩 청약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신혼부부 지원방안을 계속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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