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결정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1073명이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11일 6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1255건 중 1073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피해지원위원회는 확정일자가 없거나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금 전액반환이 가능한 182명에 대해선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6월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이후 두달여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974명이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결정은 총 665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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