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박찬구·이호진 등 '광복절 특사'…“경제살리기 중점”
이중근·박찬구·이호진 등 '광복절 특사'…“경제살리기 중점”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3.08.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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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6명 사면 단행…강만수‧김태우, 신영자·이장한·김기문 등 포함,
“방역수칙 위반, 자금사정 악화로 처벌받은 중소기업·소상공인도 대상”
(왼쪽부터)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8‧15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복권됐다. 

특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문재인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도 사면‧복권됐다.

하지만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된 인사들은 모두 제외됐다.

정부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일반 형사범과 경제인, 정치인 등 2176명에 대해 15일자로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특사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사 명단을 발표하면서 "서민 경제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뒀다"면서 "국가 경제 전반의 활력을 회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정치·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국가적 화합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특별사면이 경제위기 극복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맞춤에 따라 재계 총수 등 경제인 12명이 포함됐다.

기업 운영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가 확정되거나 고령 또는 피해 회복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특사 대상으로 선정했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이중근 부영 창업주는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2020년 8월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하다 이듬해 광복절에 가석방됐다. 형기는 만료됐지만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이 제한됐지만 이번 복권 조치로 경영 활동이 가능해졌다.

130억여원의 배임 혐의로 2018년 1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도 형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으로 선정됐다.

롯데그룹의 경영비리 사건으로 2019년 10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도 형선고 실효 및 복권 조치를 받았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도 복권됐다. 횡령·배임과 법인세 포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은 '황제 보석' 논란 속에 2018년 구속됐고, 징역 3년을 확정 받아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운전기사 상습 갑질 혐의로 2019년 1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이장한 종근당 회장, 거액의 회사자금 횡령과 병·의원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2020년 9월 출소한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도 각각 복권됐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도 특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치인과 공직자는 김태우 전 구청장을 포함해 7명이 포함됐다.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한 김 전 구청장은 2018년 말 특감반과 관련한 의혹들을 폭로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 누설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고,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이에 여권에서는 '그가 전 정권의 비리 사실을 알린 공익제보자인 만큼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번 사면‧복권으로 김 전 구청장은 오는 10월 치러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가 가능해졌다.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연합뉴스

지인의 회사가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되도록 외압을 가한 혐의 등으로 2018년 5월 징역 5년2개월을 확정 받았던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도 복권됐다. 강 전 장관은 2021년 8월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2020년 총선 때 당내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올해 6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은 조광한 전 경기 남양주시장도 사면·복권돼 정치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정용선 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임성훈 전 나주시장도 사면됐다.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로 지난 3월 징역 1년이 확정된 소강원 전 기무사령부 참모장도 복권됐다.

정부는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일상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경미한 방역수칙 위반 사범들을 사면했다고 밝혔다. 팬데믹으로 인한 일시적 자금 사정 악화 등으로 처벌받은 중소기업·소상공인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 고령자, 서민생계형 형사범, 간병살인 사범 등도 사면 대상자 명단에 올랐다.

정부는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81만197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모범수 821명을 가석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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