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임직원 '단기매매 차익 환수' 의무화 추진된다
상장사 임직원 '단기매매 차익 환수' 의무화 추진된다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3.08.14 15:27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한규 의원,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상장기업 임직원들의 단기매매 차익환수를 의무화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단기매매 차익 반환제도는 상장사 주요주주나 임직원을 대상으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이들이 자사주를 매입해 6개월 이내에 팔았을 때 생긴 차익을 반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난 5년간 증권선물위원회가 법인에 통보한 단기매매 차익은 총 691억8800만원이나, 반환된 단기매매 차익은 20%선인 138억2000만원에 불과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이 내부자의 단기매매 차익반환을 임의규정으로 둬서 강제성이 없는 데 따른 것이다.

김한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단기매매 차익반환을 강제규정으로 변경하고, 법인이 단기매매 차익사실을 공시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기업 내부정보를 이용해 단기매매 투자로 임직원들이 이득을 얻어가는 일이 반복된다면 자본시장은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면서 "단기매매 차익 반환청구를 의무화해 시장의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
김한규 민주당 의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