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이익에도...은행 '희망세대 30대'도 희망퇴직
역대급 이익에도...은행 '희망세대 30대'도 희망퇴직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3.08.1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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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만39세도 대상…"제2인생 준비로 젊은 직원들, 대상확대 요청"
하나,만40세부터 신청받아 7월말 60명 떠나…특별퇴직금 줄어
작년 5대은행 퇴직금 평균 5.4억…올해 상반기 11억원대 수령자도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은행권이 역대급 이익을 내면서도, 역설적으로 만 30대 은행원들까지 희망퇴직을 통해 은행을 떠나고 있다.

좋아진 희망퇴직 조건과 '인생 2막' 설계를 서두르는 경향, 파이어족(조기은퇴 희망자) 증가 등이 배경으로 꼽힌다.

◇신한,1983년생도 대상…역대 최저 연령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신한은행 노사는 희망퇴직 조건 등에 합의하고, 이르면 이번 주말(영업일 기준)부터 다음 주 초까지 사나흘 정도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로 했다.

신한은행이 연초 희망퇴직과 별도로 하반기에 희망퇴직을 진행하는 것은 지난 2021년(상반기 224명·하반기 133명) 이후 2년 만이다.

대상은 부지점장 이하 모든 직급의 근속연수 15년 이상, 1983년생 이전 출생 직원이다.

올해 생일이 지났다면 만 40세, 지나지 않은 경우 만 39세 직원까지 스스로 퇴직할 수 있다. 만 39세는 신한은행 역대 희망퇴직 대상연령 기준 가운데 가장 낮다.

앞서 올해 1월 희망퇴직에서 최고 출생연도 조건이 1978년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불과 7개월여 사이 대상나이가 5년이나 어려졌다.

반대로, 이번 희망퇴직 대상에서는 연령이 높은 '지점장' 직급이 빠졌다. 지점장 직급까지 포함해 한해 두차례 희망퇴직이 이뤄지면, 대규모 연쇄 인사이동과 고객응대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지점장 제외 희망퇴직'도 신한은행 역사상 처음이다. 최종적으로 희망퇴직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차와 직급에 따라 9∼36개월치 월평균 급여를 특별퇴직금으로 받고 이달 31일 은행을 떠난다.

◇하나 최대 특별퇴직금,1월보다 8개월치 줄어

하나은행은 이보다 앞서 7월 말 하반기 희망퇴직을 마무리했다.

만 15년 이상 근무한 만 40세 이상 일반직원으로부터 6월16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신청을 받았다. 최종적으로 60명이 7월31일 자로 짐을 쌌다.

1968∼1971년생은 28개월치, 1972년생이후 출생자는 연령에 따라 최대 24개월치 월평균 급여를 특별퇴직금으로 수령했다. 이밖에 1968∼1971년생 퇴직자에게는 자녀학자금, 의료비, 재취업·전직 지원금도 지급됐다.

하지만 올해 1월 희망퇴직 당시보다는 퇴직조건이 다소 나빠졌다는 게 하나은행의 설명이다. 1월에는 특별퇴직금으로 최대 36개월치가 주어졌고, 기타 지원금액도 더 많았다.

금융권에서는 올해 초 불거진 '이자 장사'  '돈 잔치' 비난 여론의 영향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은행 "신규채용 위해 불가피"…행원 "조건 좋을 때 새출발 준비"

시중은행들이 만 39세, 40세의 젊은 직원까지 포함해 1년에 두번이나 희망퇴직을 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

우선, 은행 입장에서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오프라인 점포축소 등으로 불가피하게 은행원 수를 점진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

추세적으로 인원감축을 추진하면서도, 조직의 활력 등을 위해 신입사원도 계속 뽑아야 한다. 따라서 다소 후한 조건을 걸고라도 희망퇴직을 통해 정기적으로 기존직원을 내보낼 수밖에 없다는 게 은행들의 설명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조직의 인력구조를 개선하고 향후 신규채용을 확대해 금융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은행권의 희망퇴직 급증에는 사측의 필요보다는 직원들의 자발적 퇴직수요가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만 39세 희망퇴직 연령에 대해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젊은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대상확대를 요구했고,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전했다.

현실적으로 지점장(부장급)은 물론 부지점장(부부장급)도 못달고 임금피크후 퇴직해야 하는 직원이 상당수이다. 이런 운명을 기다리지 않고 조금이라도 빨리 나가 '인생 2막'을 여유 있게 준비하는 쪽을 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얘기다.

현재, 은행이 역대급 호황인 만큼, '특별퇴직금 등 퇴직조건이 좋을 때 떠나자'는 인식도 주요배경으로 거론된다.

금융위원회의 '5대 은행 성과급 등 보수체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2022년 1인당 평균 총퇴직금은 5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법정 기본퇴직금 1억8000만원에 희망퇴직금(특별퇴직금) 3억6000만원을 합한 것이다. 총퇴직금은 2021년(5억1000만원)보다 3000만원 늘었다.

고교 졸업후 바로 입사한 경우 등 근속연수가 많고 직급도 높을 경우, 특별퇴직금까지 더해 퇴직시점에 10억원 안팎의 거액을 받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예컨대 하나은행의 올해 반기보고서를 보면, A씨는 상반기에 총퇴직금(기본퇴직금+특별퇴직금)으로 11억3000만원을 수령했다.

이처럼 좋은 조건과 조기퇴직 수요가 어우러져 앞서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불과 약 2개월 사이 5대 은행에서만 모두 2222명(KB국민 713·신한 388·하나 279·우리 349·NH농협 493)이 희망퇴직 절차를 밟아 떠났다.

올해 하반기 신한·하나은행으로부터 시작된 희망퇴직 행렬도 내년 초까지 수천명에 이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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