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가계부채가 문제"…금감원, 은행권 '군기잡기' 나서
"내부통제·가계부채가 문제"…금감원, 은행권 '군기잡기' 나서
  • 정연주 기자
  • 승인 2023.08.1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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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은행장 주관 하에 내부통제 체계 자체점검 요청...'가계대출 취급실태 종합점검'도 예고
이준수 금융감독원 은행 담당 부원장

[서울이코노미뉴스 정연주 기자] 최근 경남·KB국민·대구은행 등 은행권에서 잇따라 금융사고가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이 은행장들이 직접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에 대해 종합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사상 최대로 불어난 가계대출과 관련해 금감원은 이달 중 은행 가계대출 현장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은 1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준수 부원장 주재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농·수협은행 등 총 17개 은행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내부통제 및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위한 은행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먼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전사적으로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등을 은행장이 주관해 직접 종합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최근 은행권 사고에서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자체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는 비판이 있었던 만큼 은행장이 직접 책임지고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추후 내부통제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확실히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각 은행장은 이달 말까지 자체 점검을 통해 내부통제 혁신방안 이행상황, 최근 사고 관련 유사사례 점검,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현황 등을 살펴 8월 말까지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단기 실적 위주의 성과지표(KPI)를 개선하고, 위법·부당사항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하는 등 내부통제에 대한 자체 유인체계를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또 사고 예방을 위한 감독·검사 기능을 정교하고 실효성 있게 강화하기로 했다. 당분간 금감원 정기검사 시 본점과 영업점의 현물(시재) 검사를 확대하고, 은행 자체 점검에 대해서도 교차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은행이 사고(징후 포함)를 인지하는 즉시 신속하게 금감원에 보고해 추가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금융사고 보고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제도적으로도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금감원 검사 시 실시하는 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통제 평가부문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최근 가계대출 확대에 대해서는 일선 영업현장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현행 대출규제 및 여신심사절차 등이 제대로 준수되는지 철저히 점검·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이달부터 10월까지 은행권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취급 실태에 대한 종합 점검을 실시, 가계대출 취급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및 심사 절차의 적정성, 가계대출 영업전략 등을 따져볼 예정이다.

이 부원장은 “은행이 국민의 재산을 지켜준다는 신뢰가 유지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거시경제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에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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