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 금리 2.1%→2.8%…버팀목·디딤돌 대출금리도 0.3%p 인상
주택청약저축 금리 2.1%→2.8%…버팀목·디딤돌 대출금리도 0.3%p 인상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3.08.1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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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금리 7개월 만에 0.7%p 인상…연간 300만원 납입까지 소득공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2분의 1까지 가입기간 합산 인정
서울의 한 은행 청약안내 현수막. 
서울의 한 은행 청약안내 현수막.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연 2.1%에서 2.8%로 인상된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대출(버팀목)과 주택구입용대출(디딤돌) 금리도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주택청약저축 금리를 2.8%로 0.7%포인트 인상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청약저축금리를 6년3개월 만에 2.1%로 올린 데 이어 7개월 만에 다시 금리인상을 결정했다.

우대금리 1.5%포인트를 주는 청년우대형 종합저축금리도 연 3.6%에서 4.3%로 인상한다.

정부는 청약저축 금리인상과 함께 동결해왔던 정책기금 대출금리를 올리기로 했다. 디딤돌 대출금리는 2.15∼3.0%에서 2.45∼3.3%로, 버팀목 대출금리는 1.8∼2.4%에서 2.1∼2.7%로 조정된다.

국토부는 "주거복지 주요재원인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구입·전세자금 대출금리도 조정하되, 인상폭은 0.3%포인트로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뉴홈 모지기,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비정상 거처 무이자 대출 등의 정책대출 금리는 동결된다.

청약통장 보유자의 금융·세제 혜택은 강화된다. 장기보유자에 대한 기금 구입자금 대출우대금리는 최고 0.2%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높아진다.

통장가입 1년 이상이면 0.1%포인트, 3년 이상이면 0.2%포인트의 대출우대금리를 주던 것을 가입 5년 이상이면 0.3%포인트, 10년 이상이면 0.4%포인트, 15년 이상이면 0.5%포인트 주는 것으로 바뀐다.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대출우대금리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 우대금리 관련제도 변화는 신규대출분부터 적용된다. 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연간 납입한도는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내년 1월1일 납입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청약저축 가입기간 점수산정때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해서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청약가점을 최대 3점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청약통장을 5년(7점), 배우자가 4년(6점)을 유지했다면 본인 청약때 배우자 보유기간의 2분의 1, 즉 2년(3점)을 더해 10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인정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인정총액도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높인다.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인정과 미성년자 납입기간 인정확대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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