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무량판 구조 아파트 안전점검 기준 확정
국토부,무량판 구조 아파트 안전점검 기준 확정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3.08.1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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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체가 하중 많이 받는 무량복합구조 주거동은 점검대상서 제외
지난 8일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송파구 위례23단지 지하주차장에서 철근 탐사기 확인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 8일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송파구 위례23단지 지하주차장에서 철근 탐사기 확인작업을 하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정부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아파트의 안전점검·판정을 위한 기준을 확정했다.

국토부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아파트 안전점검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를 통해 벽식 구조와 무량판 구조가 혼합된 아파트 주거동에 대한 판정기준을 마련했다.

생활하중이 크지 않고 벽체가 무게를 지지하는 무량복합 구조 주거동은 기둥이 지지하는 하중이 벽체가 지지하는 하중의 일정비율 이상일 때만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무량판 구조 아파트의 도면검토, 구조체 품질조사 등 점검과정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었다.

먼저 구조계산서를 통해 설계하중이 적정한지 등 구조안전성을 검토하고, 구조도면을 통해 보강철근 위치와 개수를 확인한다.

현장에서는 설계 도서대로 시공했는지 확인하고, 비파괴 검사장비(슈미트해머, 철근탐사기)를 통해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측정한다. 콘크리트 내부에 철근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도 살핀다.

이번 안전점검은 건축구조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무량판 긴급점검 기술자문위원회'(위원장 홍건호 호서대교수) 심의를 통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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