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개정 논의…농축산물 선물가격 10만→15만원 검토
'김영란법' 개정 논의…농축산물 선물가격 10만→15만원 검토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3.08.1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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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명절 땐 20만→30만원까지 상향 검토…3만원인 식사비 조정은 추가 논의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선물가격 상한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당정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방향을 논의한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막기 위해 공직자 등 특정직업군에게 허용되는 식사비·경조사비·선물가액 등의 범위를 규정한 법이다. 

구체적인 금액은 정부 시행령으로 정한다. 구체적으로 당정은 선물가액 상한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명절 선물가액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현재 3만원으로 규정된 식사비 한도를 5만∼1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은 이날 협의회에서는 일단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정부안을 토대로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협의회에는 당에서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만희 수석부의장과 관련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과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이 참석한다.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 종사자들도 함께 자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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