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속·증여 재산 188조…1인평균 상속 40억,증여 36억원
지난해 상속·증여 재산 188조…1인평균 상속 40억,증여 36억원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3.08.2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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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피상속인 배증,1만6천명…상위 1%,평균 2333억원 물려줘
정부,'유산취득세' 개편 추진…"소득재분배 역할 고려해야"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지난해 상속·증여 재산이 5년 전보다 2배 이상 급증했다.

상속재산 상위 1%인 158명은 1인당 평균 2333억원을 물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총상속·증여재산 규모는 188조4214억원에 달했다.

5년 전인 2017년 상속·증여재산 규모인 90조4496억원과 비교하면 2.1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상속재산 1만5760명에 96조원...19조 상속세 물려

세부적으로는 상속재산이 지난해 96조506억원을 기록해, 5년 전(35조7412억원)보다 60조3094억원이나 늘었다.

과세기준에 미달하는 소액의 상속재산을 제외한 과세대상 총상속재산가액은 62조7269억원, 총결정세액은 19조2603억원이었다.

과세대상인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은 1만5760명으로 집계됐다. 5년 전인 2017년(6986명)과 비교하면 2.26배 많아졌다.

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40억원, 결정세액은 12억원이었다.

상속재산이 상위 1%인 피상속인 158명의 총상속재산가액은 36조8545억원, 결정세액은 15조8928억원으로 집계됐다.

상위 1%의 자산가들은 평균 2333억원을 자식들에게 남겼고, 이중 1006억원을 상속세로 납부해야 한다는 뜻이다.

◇증여재산 25만여건에 92조...8조 증여세 물려

지난해 증여재산은 92조3708억원으로, 5년 전인 2017년(54조7084억원)보다 37조6624억원 증가했다.

과세미달을 제외한 과세대상 증여재산가액은 44조946억원, 총결정세액은 8조4033억원이었다. 증여건수는 25만2412건이었다.

과세대상 증여재산 중 상위 1%인 2524건의 증여재산가액은 9조667억원, 총결정세액은 3조4228억원이었다.

1건당 평균 36억원을 증여하고, 14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한 셈이다.

총상속·증여재산은 당해년도 재산가액과 증여재산가산액, 증여재산가액 가산분을 포함해 집계했으나, 과세대상 상속·증여재산은 가산액을 제외하고 집계한 금액이다.

경제부총리, 세법개정안 상세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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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상속세는 기초공제 2억원에 배우자 상속공제 등 인적공제, 가업·영농 상속공제 등 물적공제를 적용해 과세한다.

상속세의 보완세 성격인 증여세는 배우자 공제 6억원과 직계존비속 5000만원 등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조세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상속세제를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총액에 각종공제를 합산적용해 세액을 산출하는 현행방식을 개편해,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는 재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공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한도를 1억원 추가로 늘리는 법 개정도 발표했다.

양경숙 의원은 "부의 대물림 문제와 기회의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면서 "소득재분배에 있어 상속세의 역할을 고려하여 합리적 상속세 개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경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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