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결권 주식 발행하려면 창업 후 100억원 이상 투자받아야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하려면 창업 후 100억원 이상 투자받아야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3.08.2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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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시 즉시 보통주 전환
지난 6월8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복수의결권 안착을 위한 벤처기업계 민당정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6월8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복수의결권 안착을 위한 벤처기업계 민당정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벤처기업이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려면 창업후 100억원 이상 투자를 받아야 하며,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통보를 받으면 복수의결권 주식은 보통주로 즉시 전환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0월2일까지 42일 동안 이런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의 세부사항을 담은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복수의결권은 주주총회 때 경영진 의결권을 복수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대규모 투자로 창업주의 의결권이 약화하는 비상장 벤처기업은 오는 11월7일부터 주주의 동의를 얻어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벤처기업이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려면 창업이후 100억원 이상의 투자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마지막에 받은 투자는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요건 산정시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의 투자는 합산하지 않는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통보를 받는 경우, 발행된 복수의결권 주식은 즉시 보통주로 전환된다.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그 사실을 주주에게 알리고, 발행상황을 1개월 안에 중기부에 보고해야 한다.

복수의결권 주식관련 위반사항에 대해 중기부는 행정절차기본법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복수의결권 제도가 혁신 벤처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세심히 관리하겠다"며 "개정안에 대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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