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대 불공정거래' 위반 시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내년부터 '3대 불공정거래' 위반 시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3.08.2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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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련 고시 개정 예고…주가 조작·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사기적 부정거래 등 대상
주가조작./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내년 1월 19일부터 주가 조작·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위반자에게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부당 이득 이상의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해당 범죄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관련 고시 개정안을 이 같은 내용으로 지난 18일 예고했다. 예고 기한은 다음달 27일까지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통합입법예고센터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고시 개정안은 과징금 산정 방식을 구체화하고 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산정이 곤란할 경우 과징금은 40억원 이하를 부과토록 했다.

개정안은 부당이득을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했다.

총수입은 ‘위반행위 개시 후 종료시점까지의 구체적 거래로 인해 이미 발생한 이익, 위반행위를 통해 이뤄진 거래로 회피한 손실액,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이 되는 거래 등으로 얻은 이익을 모두 포함하고, 위반행위 종료 시점은 위반행위의 유형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총비용은 수수료, 거래세 등 위반행위를 통하여 이뤄진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제반 비용을 포함토록 했다. 다만 양도소득세, 신용거래이자비용, 미실현 이익 관련 제반 비용 등은 제외한다.

또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위반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부당이득액을 기준으로 중요도, 감안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0.5~2배 범위 내에서 부과비율을 결정하도록 했다. 

여기에 가중·감경 사유 등과 더불어 과징금의 부과 절차 등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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