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원룸 관리비 항목별로 금액표기…'월세 전가' 막는다
9월부터 원룸 관리비 항목별로 금액표기…'월세 전가' 막는다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3.08.2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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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월 10만원이상 주택대상…인터넷 광고때 세부내역 공개해야
임대차계약서상 관리비항목 구체화도 추진
서울 중앙대 흑석동 주민 알림판에 붙은 원룸·하숙 광고 전단.
서울 중앙대 흑석동 주민 알림판에 붙은 원룸·하숙 광고 전단.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이르면 다음 달부터 부동산 중개업소가 원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의 전월세 매물을 인터넷에 띄워 광고할 때는 전기료, 수도료, 인터넷사용료 등 관리비 세부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소규모 주택에서 월세비용을 관리비로 전가하는 행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안을 21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관리비가 월 10만원이상 정액으로 부과되는 주택매물을 인터넷으로 광고할 때, 관리비 항목별로 금액을 표기해야 한다.

표기항목에는 ▲공용 관리비(청소비·경비비·승강기 유지비 등)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인터넷사용료 ▲TV 사용료 ▲기타관리비가 포함된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관리비 15만원에 청소비·인터넷·수도요금 등이 포함됐다고만 표시했다면 앞으로는 공용관리비 10만원, 수도료 1만5000원, 인터넷 1만5000원, 가스사용료 2만원 등으로 세부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그간 일부 임대인은 정액으로 부과하는 '깜깜이' 관리비를 악용해 전월세신고제를 피하거나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을 목적 등으로, 월세를 내리면서 관리비를 대폭 올리는 '꼼수'를 써 세입자들이 피해를 봤다.

특히 대학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50가구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 오피스텔의 관리비 정보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현재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가 의무화돼 있고, 내년부터는 50가구 이상 공동주택도 공개대상이다. 

그러나 50가구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 오피스텔 등은 관리비 규정이 별도로 없다.

정부는 인터넷 매물 중개때 관리비 세부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면서도, 집주인이 내역을 제시하지 않아 공인중개사가 항목별 금액을 확인할 수 없다면 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인이 관리비 정보를 제공한 매물은 더 투명한 매물이라고 볼 수 있다"며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시장에서 정보공개가 투명하지 않은 매물이 자체적으로 걸러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 직방, 네이버부동산 등 부동산 플랫폼 업체들도 월세물건을 등록하는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이 제시하는 관리비 항목을 세분화해 표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다. 

다음 달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에 발맞춰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들 업체는 관리비 비교서비스도 준비하고 있다.

국토부는 주택표준임대차계약서상 관리비 항목을 전기, 수도, 가스, 인터넷, 청소비 등으로 구체화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이를 위해선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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