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최현정 시민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 ‘철근 누락’ 사태로 부각되고 있는 건설 분야 부조리를 바로잡기 위해 대통령 직속 ‘전관특혜 근절 특별위원회’ 설치 등이 담긴 10대 제도개선안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4월 인천 검단의 LH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는 설계·감리·시공사의 유기적 체계가 한꺼번에 붕괴된 초유의 사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관 특혜를 근절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개선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제시한 개선안에는 원청인 시공사가 부실시공 등에 대한 책임을 하도급 업체에 떠넘기는 것을 방지하는 직접 시공제 확대, 인·허가 시 설계용역 계약서류 제출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경실련은 소비자에게 설계도면·공사비 내역서·공사시방서뿐 아니라 감리보고서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입주자가 시공 현장을 점검할 수 있도록 출입권을 보장할 것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노동자 불법고용 근절,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의무화,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의 감리계약 직접 체결, 설계 비용·감리대가 등 지출내역 공개, 전관 영입 업체의 출신기관 발주 사업 입찰참가 원칙적 금지 등도 제안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잊을만하면 반복되는 부실시공과 붕괴 사고에 국민들은 계속 분노해왔고 정부는 요란스럽게 해법을 찾겠다고 했지만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대통령, 국회, 국토부가 직접 이 문제를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은 "전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물은 대통령이 유일하다. 특혜 근절을 위해서 직접 챙겨야 한다"면서 "국민들이 안심할 때까지 상설해서 운영하며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