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경쟁 촉진 문제까지”…금융위, 은행연합회 종합감사 실시키로
“은행권 경쟁 촉진 문제까지”…금융위, 은행연합회 종합감사 실시키로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3.08.2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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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9월 착수…“은행권 이익 사회 환원을 위한 역할도 중점 점검 대상”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은행연합회 본점./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이르면 다음 달 전국은행연합회 종합감사에 들어간다. 

3년 만에 실시되는 이번 종합감사에서는 은행권 경쟁 촉진과 은행권 이익의 사회 환원을 위한 역할도 중점 점검 대상인 것으로 전해져 주목되고 있다.  

22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은행연합회 종합감사를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일정 등에 대한 내부 조율을 진행 중이다. 

다음 달 감사에 착수해 11월까지 마무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3년 전 실시한 종합검사는 11월에 시작해 연말에 끝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9월에 시작해 11월까지 끝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연합회에서 종합감사 실시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고 있으며 금융위에서 조만간 공문을 보낼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했다.

금융위는 은행연합회에 대해 통상 3~4년마다 종합감사를 실시해 왔다. 

금융위는 이번 종합감사를 통해 2020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은행연합회 사업 전반에 대해 살펴볼 계획이다. 은행연합회의 고유사업, 예산집행·회계처리, 인력·조직관리 실태 등을 점검해 은행권 자율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은행권의 경쟁 촉진과 이익의 사회 환원 등과 관련한 은행연합회의 역할도 중점 점검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연합회는 은행권의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은행권 공동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3년 전 종합감사 때의 지적 사항을 이행했는지 여부도 점검 대상이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번 종합감사 당시 ▲채용규정 불합리 ▲채용 세부전형별 평가기준 미비 ▲예산 편성 및 집행관리 미흡 ▲유·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상 부적절 ▲금융권 연락중지청구 서비스 활성화 미흡 등을 지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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