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국회의원 배우자·직계가족도 가상자산 조사해야"
시민단체 "국회의원 배우자·직계가족도 가상자산 조사해야"
  • 정연주 기자
  • 승인 2023.08.2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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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넷,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의 재개정 촉구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국회의원 가상자산 현황 전수조사 촉구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하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정연주 기자] 시민단체인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재정넷)는 22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의 재개정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공직자윤리법상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재산도 등록하도록 규율하고 있다"며 "가상재산 조사 대상에 국회의원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가족까지 모두 포함해 전수조사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개정된 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최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가상자산 보유 등을 등록했지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조사권이 없어 성실한 신고가 이뤄졌는지, 이해충돌에 대한 구체적 검증이 진행됐는지 의문"이라며 성실신고를 검증하는 장치를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전수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권익위는 검증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가상자산은 투기성이 짙다는 평가가 있는만큼 국회의원 본인에게 국한된 가상자산 조사로는 의혹을 해결할 수 없다"면서 "배우자나 자녀 등 직계존비속으로 조사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국 방지법은 가상자산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한 개정 공직자윤리법과 가상자산을 사적 이해관계등록 내역에 포함한 개정 국회법을 말한다.

재정넷은 경실련, 뉴스타파, 참여연대 등 6개 시민단체가 지난 4월 재산 등록‧공개 제도 도입 30주년을 맞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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