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적용 의료비 과다 지출자 187만명, 2조5천억원 돌려받는다
건보 적용 의료비 과다 지출자 187만명, 2조5천억원 돌려받는다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3.08.2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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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평균 132만원…23일부터 건보공단에 신청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지난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에서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약 187만명에게 총 2조5000억원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23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지출한 의료비 본인부담금(비급여·선별급여 등 제외)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건보공단이 초과금액을 부담하는 제도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2004년 도입됐다.

본인부담상한액은 개인 소득에 따라 다른데 작년의 경우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는 83만원, 소득이 높은 10분위는 598만원이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은 모두 186만8545명으로, 이들에게 총 2조4708억원이 지급된다. 1인당 평균 132만원이다.

작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2021년 대비 6.8%, 지급액은 3.6% 증가했다. 전체 대상자의 85%는 소득하위 50% 이하이며, 전체의 53.7%는 65세 이상이다.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98만원을 초과해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3만433명에게는 총 1664억원을 미리 지급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나머지 대상자에 대해서는 건보공단이 23일부터 순차적으로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으면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초과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올해 본인부담상한액은 1분위 87만원, 10분위 780만원으로 상향됐다.

작년까지 소득 1∼5분위까지만 적용됐던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에 대한 별도 상한액 기준은 전체 소득 분위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10분위 고소득자가 요양병원에 120일 넘게 입원했을 때의 상한액은 작년 598만원에서 올해 1014만원으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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