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코로나19 4급 감염병으로 관리…“위험도 독감 수준”
31일부터 코로나19 4급 감염병으로 관리…“위험도 독감 수준”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3.08.2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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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재유행 감소세로 전환”…병원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
서울 용산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 모습./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코로나19가 오는 31일부터 독감처럼 일반의료 체계에서 관리되는 4급 감염병이 된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3일 오전 청주 오송 질병관리청사에서 열린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에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고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관리하고자 한다"면서 "4급 전환 시점은 의료계와 지자체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31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는 2020년 1월 1급 감염병으로 지정됐으나 지난해 4월 2급으로 하향 조정됐었다. 

방역 당국은 이번 여름철 재유행이 감소세로 전환됨에 따라 추가 일상회복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지 청장은  "6월 4주차부터 증가하던 코로나19 확산세가 최근 주춤하면서 감소세로 전환됐고 전반적인 방역상황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서 "건강한 분들에게는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독감) 수준으로 위험도가 감소했고 의료대응 역량도 충분히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1년에 1~2번 크고 작은 유행이 예상되지만 전 세계 대부분 국가가 코로나19 일일 확진자수 집계를 이미 중단했고 일반의료체계에서 관리하고 있다"면서 "국내에서도 일일 확진자 수 집계와 관리보다는 고위험군 보호 중심으로 목표를 전환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일일 신고·집계는 중단되고 표본감시로 전환된다. 코로나19 양성자 등에 대한 다층 감시체계를 통해 주간 단위로 코로나19 발생 추이를 모니터링하게 된다.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과 요양원 등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코로나19 진단검사와 치료비 등 의료비도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 본부장은 "60세 이상 연령군 등 고위험군의 신속항원검사비 일부를 건강보험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고위험군과 감염취약시설의 무료 PCR 검사를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도 당분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증 환자의 입원치료비 일부를 연말까지 지원하고 백신과 치료제도 무상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위기단계는 '경계' 수준을 유지한다. 정부와 방역 당국은 지난 6월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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